개인(간이)사업자 국민연금 후불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등기소장 진진입니다 얼마전에 창업을 했는데요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해보니 일괄문자라 “근로자 고용상태”만 제출하면 되어서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걱정입니다. 자영업자인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예!지불해야

개인사업자(간이, 일반)로 등록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득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단순한 사업주가 충분한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하나의 지불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개인이 노령, 사고,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기초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현 상태에서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보통 사업주의 국민연금 금액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후불 신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번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을 누른 후 상담원에게 개별 상공가구 후불신청을 요청하고, 지역본부의 안내에 따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국민연금 후불확인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일자, 후불사유, 서명)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3년 보고, 2024년 1월 반영 납부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은행계좌가 압류됩니다.

아직은 창업 초기단계로 소액판매 자영업자나 단순 자영업자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큰 부담을 느끼실 텐데 아직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저처럼 1355로 전화를 걸어 소관부서를 통해 소득을 설명하시고 개인상공인 가구에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앞으로 번창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