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래되고 낡은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건물을 허물고 새 상업용 건물을 짓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가는 물건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별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집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거나 단독주택을 고시원으로 바꾸려면 건물용도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건물도 있고, 신고가 필요한 건물도 있으며, 원장정보 변경 신청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물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크게 시설군과 건물용도 항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설군은 1호부터 9호까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허가 대상을 살펴보면, 9호 시설군에서 시설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번 그룹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8종에 속하는 단독주택을 7종에 속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의 경우 1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9호의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합니다. 예를 들어 5호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에 속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항목 7,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동일한 시설군에 속한 시설의 경우, 원장의 정보만 변경하면 그 목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섹션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그럼,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차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신청, 현장점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 및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며, 사용승인서 및 신청서를 사무소를 통해 제출하면 시·군·구청 직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승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건물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경하려는 층의 전후 평면도가 있어야 하며, 내화성, 방화성, 피난성, 재건축 시 변경될 수 있는 시설물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자가 있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정보만 변경된 경우 1주일 이내이며,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면적이 100M2 이상인 경우 약 한 달이 걸립니다. 각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