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대계약 방식은 보증금을 예치하고 집을 임대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매달 지불하는 방식이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의 종류 중 하나인 전세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양식과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연장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살펴보면, 임대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간을 변경하는 등 기존 계약조건과 다르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는 동일한 기존 조건으로 갱신하십시오.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례조항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는 이의신청권, 임대기간,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보호 및 회수, 계약 연장 등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제도, 월세상한제, 월세신고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정된 개정안이다. 계약 갱신 요청 시스템에 따라 묵시적 요구 사항에 따라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 6개월 또는 2개월 전에 갱신을 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암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이전 임대와 동일하게 임대로 간주되며, 기간은 2년으로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여 누적한 경우 또는 임대인의 경우 신청자 또는 직계친족의 거주지 등의 사유로 갱신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종료를 통지할 수 있으며, 종료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계약 요청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두 연장, 즉 전화 통화를 통한 갱신입니다. 증거로 보관할 수 있도록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계약 청구제도가 진행되는 동안 임대료는 최대 5%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서 양식 및 주의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전세연장 주의사항#전세계약 연장계약서#전세계약 연장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