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 Years After Retirement>, 현명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퇴직 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신고서입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사적연금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관문: 연금소득과 종합소득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연금소득공적연금개인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특별우체국연금연금저축/개인퇴직연금(IRP)
하지만 이 1200만원에는 개인연금과 공적연금 소득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50 years after retirement>.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연금이나 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고 연간 국민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적·공적연금을 막론하고 연간 소득은 1,2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비과세 대상) 저축보험을 통해 저축한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기준 중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헷갈리는 부분 <50 years after retirement>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5%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님 총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5% + 1,200만원 원 초과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종합과세 : 연금소득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손쉬운 해결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공제내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 합계 연금금액* –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과세 및 비과세소득 제외 연금지급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계산방법 구분 계산방법 연금총액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 + 개인연금소득) – 세금제외금액 – 비과세금액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기타포괄소득금액(이자, 배당금,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자택 주택담보노령연금 이자비용 공제 등(200만원 한도, 공제적용시 적용) 산출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 세금.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2,900만원 한도) 총연금액 350 총연금액 1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이상 (금액의 40%) 350만원 초과)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700만원 초과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적용세율 소득구간 2024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126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35%1544만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38%1994만원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40%2594만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42%3594만원 10억원 초과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5% 6,594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 연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절차 ① 연금소득 및 세액공제 제출 신고서(노령연금 청구시 제출) ② 월연금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③ 연말정산소득세 공제신고서(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12월말까지) ④ 연말정산 환급 및 공제(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⑤ 종합과세표준확정신고(다음해 5월) 연금수입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절차 출처 : 연금수급자들이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5가지 (김동엽 은퇴담), 동아일보 ① 연금소득 총액(=국민연금+사적연금+연금저축/보험 등 모든 연금 수급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② 이후 세액공제 등 소득확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낭패! 연금소득 관련 세무팁 및 주의사항 : 연금소득 종합신고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절세전략을 연구하고 고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꿀팁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까지는 연령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저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은 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초과금액이 아닌 전액을 기준으로 지방세 포함 16.5%를 과세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일입니다.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국세청이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50 years after retirement> 오늘 말씀드린 공적·사적연금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연금수급자 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연금 수급자나 퇴직 후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분들도 연금에 대해 잘 알아보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를 스스로 조사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어떤 정보가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주세요 <50 Years After Retirement>. 이 커뮤니티에는 11만 명이 넘는 회원이 은퇴 전후를 준비하고 연금과 노후 생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