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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남 소송 기간 및 비용 요점 요약 근친상간 소송 기간 및 비용 요점 요약 근친상간 소송 기간 및 비용 요점 요약 남자 근친상간 소송 기간 및 비용 요점 요약 근친상간 소송 기간 및 비용 요점 요약 【명령】1. 피고는 1997년 6월 14일부터 1998년 7월 15일까지 원고에게 금 1천만원과 이에 상응하는 이율로 연 5페니를 지급하고, 익일부터 종료일까지 연 20%를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5부분으로 나누어 1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구목적】피고가 원고에게 사본을 송달한 다음 날부터 금 5천만원과 연 5페니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 불만사항은 처리완료일까지 처리됩니다. 【이유】하나. 인지된 사실 :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다음 사실에 해당합니다. A 아니오. 증명서(호적등본) 1부, A번호 2 증명서(주민등록등본), A호 3 증명서(불만처리 결과통지서), A호 4 증명서(녹음), A 이는 증거자료 6(용의자 심문 조서)의 각 항목과 소외된 증인 2의 증언, 피고인 자신의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변호 목적 전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거 없음.1) 1996년 12월 중순경부터. 원고의 딸인 에일리언1의 과외 수업을 담당하던 피고는 교직원이었던 에일리언1의 아버지인 에일리언2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야근으로 인해 밤에 외박을 하게 되었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 역시 식당에서 잠을 자는 등 외박이 잦았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에일리언 2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에 원고가 불륜남과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다가 1997년 1월 초에 피고는 Alien 1의 교육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원고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원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때 원고는 원고와 모르는 남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위의 이름을 모른다는 태도로 당황스러워했고, 원고는 불륜 상대 남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3) 이후 피고는 같은 날 오전 23시 12분경, 오전 01시 41분경, 같은 날 오전 02시 3분경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집에 전화를 하였고, 답변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계. 1의 어머니는 너무 많이 밖에 계시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이 밖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소외된 1맘이 자신의 다른 남자도 그런 모습을 보여 부담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Alienation 1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르치세요. 소외1의 어머니는 매우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있을 때 그가 그렇게 흐트러진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무리 남자를 좋아해도 언젠가는 근친상간죄로 고소당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4) 같은 날 아침 퇴근 후 위 메시지를 들은 외계인2는 원고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 그리고 원고에게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심문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에일리언2의 결혼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악화됐다. 그리고 1979년 12월 19일 혼인생활을 하던 원고와 소외인 2는 결국 1997년 5월 19일 협의이혼에 이르렀다.2. 판단 1) 일반적으로 근친상간소송은 부부 중 일방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거나, 아무리 넓게 보아도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이다. 부부간 분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가 끼어들 수도 있다. 근친상간소송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특수한 사정이나 친족관계, 우호관계, 교육관계 등으로 개입이 필요한 제3자라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복잡성. 2) 돌이켜보면, 피고인은 우선 원고의 불륜을 목격하지도, 불륜을 아는 자로부터 듣지도 않은 채 단지 억측만으로 원고의 불륜소송에 성급하게 개입한 잘못이 있다. 원고가 실제로 그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원고의 딸인 외국인 1호의 가정교사일 뿐이고, 가르친 기간도 한 달 남짓에 불과했기 때문에 외국인 1호의 교육적 문제로 인해 원고의 불륜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원고의 불륜이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했는데, 원고의 집 전화자동응답기에 부주의하게 원고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3차례 남기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써 남편은 원고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잘못이 불법행위가 되었고,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 약 3개월 후 원고 부부가 이혼했다는 사실이나 근친상간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이혼을 가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이 없었다. 증거가 없어 원고 부부는 이혼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고의 남편이 피고인의 사과를 들은 후 피고인의 위 근친상간행위를 허용하였으므로,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과 피고인의 위법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본인의 심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와 아내의 관계파탄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상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나아가 근친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원고의 혼인기간, 생활수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사건 등 변론장에 제시된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간통죄의 적정 손해배상액은 약 1000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3. 결론 이 사건 피고는 근친상간소송에서 1천만원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와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이 1997년 6월 14일 발생한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이 중대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일 다음 날, 원고가 이 사건 고소장 사본을 송달한 다음날인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판결일인 1998년 7월 15일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지연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특별법에 규정된 연 20%의 지연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날부터 당해연도 첫날까지 소송 등을 추진하고, 각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연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분명합니다.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1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0: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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