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10년에 걸쳐 부동산 불법대출 175억원을 사취한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그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47·남)가 최근 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금 일부를 환급받았고, 1심에서 형량이 5년 감형됐다. A씨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대출사기단장을 맡아 90여 차례 매매계약을 위반했다. 그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7곳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서와 취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총 1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팔리지 않은 아파트 수십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분양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명목구매자’를 실제 소유자로 제시해 금융기관을 속여 수억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A씨는 동원된 가짜 구매자 중 한 명이었다. 1인당 수백만 원을 주고 대출도 직접 처리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차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고용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정식 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심지어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내는 위장회사를 세운 것으로까지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심에서 도주해 2019년 검거됐으며, 검거되기 두 달 전부터 허위매수인, 임차인, 집주인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원대를 지급받고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법원은 “많은 금융기관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손실은 결국 국세로 충당돼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사기 집단의 수장으로서 범죄를 총괄 지휘하고 주도했으며, 거짓 거짓말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주인, 세입자 역할을 맡게 하는 등 공범으로 끌어들여 수많은 전과자들을 만들어냈다”며 “재판 과정에서 도망가고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이라고 강조했다. 반성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