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시행법인, 임산종묘생산법인은 7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에 처음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임업근로자 1000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2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 비전문취업(E-9) : 입국일로부터 3년간 정규직으로 취업하며, 연장 시 1년 10개월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되는 방문취업(H-2)이 허용되었습니다. 추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새롭게 허용되는 ‘임업’ 업종은 임업종묘생산업, 임업, 벌목업,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들 업종 중 임업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법인, 산림협동조합, 국유림조합, 원목생산법인)과 임산종자생산법인은 7월부터 ‘간단임업근로자’ 채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9월쯤부터 외국인근로자를 현장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관리, 직업소개소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년도.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업자들의 오랜 염원으로 산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절성이 높아 상시 작업이 어려운 임산물 재배 분야에 ‘계절작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