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등기 법무사 이혼재산분할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상담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훈 법무장관실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등기,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혼 합의서 이전 등록에 필요한 자료”

일반적으로 재산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담당자의 기본서류와 인감증명서,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군(구) 보호관찰소( 지구) 사무실 및 배달 증명.

“이혼 합의서 이전 등록에 필요한 자료”

재산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군(구)사무소에 신고하고 매입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매도, 상속, 증여 시 과세됩니다. 등록세 부동산 지가공시*1.5% 지방교육세 공시 부동산 지가* 0.3% 농어촌특별세 공시 부동산 지가* 0.4% 조세증빙서류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명보법률사무소 5층 홍헌 대검찰청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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