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홈택스 자진신고)

아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을 모두 모아서 일정 금액이 넘으면 아이 증권계좌에 넣어두고 주식을 삽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교육비, 명절마다 자녀수당, 보육수당 등 아이에게서 들어오는 돈을 내 통장에 저축했다가, 일시금이 생기면 아이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주식을 사세요.

(주가가 마이너스여서 문제지만… 또… 죄송합니다…) 아무튼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세가 0원이라도)

공제한도

공제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녀(직계비속)의 공제한도는 여전히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다. 즉,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금은 0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며, 1억원 이하는 10%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2천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10%, 즉 300만원을 곱하면 여기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9만원을 적용하면 증여세 총액은 291만원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①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행위 ② 현금 이체 후 주식사기(자녀 명의의 주식계좌)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아이에게 현금을 주고 아이 이름으로 된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셔도 되고, 주식을 직접 선물하셔도 됩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동합니다. 증여세가 공제한도(10년간 2천만원) 미만이라 0원이더라도 추후 설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증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선물하기’를 눌러 선물을 만들어보세요. 하지만 증여세 신고는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증권사 앱에 접속해 ‘선물’을 검색하면 주식선물 탭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선물하기를 클릭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이 나타나며, 선물하고 싶은 주식을 선택해 아이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좌와 우리 아이의 계좌가 같은 증권사에 있으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다른 증권사의 경우 자녀에게 문자로 링크가 전송되므로 자녀는 해당 링크를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시면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재고선물 도착). 증여세 신고가 다소 복잡함(주식가액 산정상의 문제)

이 경우 증여세 신고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아니요, 보고는 간단하지만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자녀 이름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모님 이름이 아닌 아이 이름으로 로그인 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종합신고)로 이동합니다.

정기보고서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기증자(사람)와 수혜자(자녀)를 모두 입력합니다.

기부받은 주식의 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단가를 입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의 주가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2개월 전과 후의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세법상 주식증여의 경우, 주가는 해당 거래에서 공시된 시가를 전후 2개월간 평균하여 산정하는데…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구하는 방법 (KRX 홈페이지)

KRX(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정보자료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좌측의 주식 – 주가 – 개별 주가동향으로 이동하시면 위와 같이 해당 종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기간을 2개월로 설정하고 엑셀을 다운로드하면 종가가 바로 나옵니다. 엑셀로 평균을 내면 주당단가가 나오는데, 그다음 주식수만큼 선물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선물했다면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설정하고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나의 경우 2,100만원을 증여신고했는데,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증여세가 97,000원 ​​정도 나왔다. 아이들에게 주식을 기부할 때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현금 기부 후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현금 기부 후 주식 사기

이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위와 동일하며, 주식 대신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증여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증여받은 돈(자녀의 중개계좌)으로 주식을 사면 끝이다. 매달 자녀 통장으로 용돈을 이체할 때… .선물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겠지만 결론은 용돈을 이체할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돈이 점차 아이 통장에 쌓여도 한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에 이런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자녀수당을 매달 자녀 통장으로 조금씩 이체하거나, 자녀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부모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자녀 통장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위 경우 해당 금액을 자녀별로 한꺼번에 증여세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예시도 들어주시네요 ^^; 그러나 사거나 팔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현금을 송금한 후 부모는 자녀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여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다시 선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후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나면 전액 자녀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부모의 반복적인 매매로 인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로 처리되어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하려는 것은 부모의 노력이다. 지식과 지식이 반영된 부모의 노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선물한 뒤 주식을 사든, 주식을 선물하든 그 과정 자체가 나중에 아이에게 좋은 학습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추가세액은 0원입니다. .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부가세가 0원이므로 가산세도 0원). 다만, 향후 자녀재산청구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어렸을 때 선물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집세신고도 간단하니 하시면 됩니다. 너 자신 ^^

미성년자 증여방법 및 증여세 신고방법을 잘 참고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