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장수전입니다 오늘은 임신불가 여부와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임부부와 불임부부가 흔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임부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수전 변호사
그럼 혼인 후 상대방에게 불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에서 “그 밖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생활을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혼인생활의 지속은 조국에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생활에서 가임은 결과일 뿐이니 임신을 못한다고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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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1991년 2월 26일 판결 89m365호 판결에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주장을 인용하며 “아내가 자궁절제술로 불임인데 남편이 가장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불임이 이혼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 한 남편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840조에 “그 밖에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법적으로 볼 때 이혼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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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임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면 불임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불임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불임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불임 자체가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불임이 부부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부부관계가 심하게 깨져 혼인생활 회복이 어렵다면 이혼을 근거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부부입니다. 자연임신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에게 속아 난자를 얻기 위해 임신을 포기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이어갔다.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바람을 피워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A씨도 몸싸움과 음주, 폭력을 행사하는 B씨를 돌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혼전문변호사 한편,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불임시술을 하고 결혼한 사실을 숨겼다면 재판에서 이혼사유가 될까요? 불임 은폐는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사기결혼의 경우라면 민법 816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이 이혼사유가 된다는 말인가요? 이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무법인 수원 장수전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보다 쉽게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장수진변호사님^^ 행복한 추석연휴 보내고 계시다면 이혼이 고민이시라면 아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주세요! 0m 네이버 더보기/오픈스트리트맵 지도 데이터엑스 네이버/오픈스트리트맵 지도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경기도 용인시 수길구 광교푸르지오 광교중앙로 2D동 297호 다음 주제저작자 취소 법적 파트너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전체 화면 해상도 설정 currentTrack 자막 사용 안 함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사용 안 함 옵션 텍스트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HD로 재생하려면 이 동영상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세요.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자세히 알아보기 0:00:00 접기/펴기 Zhang Xiuzhen Law Firm Dongxing#律师事务公司#水原律师事务#水原处式法律#龙仁法律#水原律师事务#水原东行律师事务公司#水原东行律师事务公司#张秀珍律师#Window材料#汉原东行律师事务公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