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무상속 포기 제한승인 신청방법 및 비용

지금 읽고 있는 글은 배우자의 빚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상속 포기와 제한된 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청절차 및 비용 안내

(한정승인) 한정승인 + 상속포기 통해 채무완전상환 “한정승인+ 상속포기 병행으로 채무완전상환” (실제로 사건을 처리한 의뢰인과의 논의…blog.naver.com

(010-4783-4061) 빠른 소통을 위해 개인연락처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신은정 입니다. 사실 상속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데…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신은정 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의 슬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에도 바쁠 수도 있고, 유족들을 위로하기에도 바쁠 수도 있습니다. 장례절차에 따른 비용을 처리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고인이 남긴 유산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남은 가족이 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고인은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적절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빚이 꽤 크고 타격이 크다면 상속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 유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포기 제한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빚을 당장 갚고 싶다고 마음대로 신청하시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좀 더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 전문가로서 신청방법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제한 승인과 상속 포기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두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상속의 기본 전제를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활성 재산을 말하며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전체 수동재산의 승계를 결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재산에 대한 법적 권한은 개인이 상속받기 때문에 엄격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속은 법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미성년자, 업무처리능력이 제한된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은 법정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선택할 시스템의 기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여 세상에 큰 빚을 남긴 경우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에는 상속포기, 승인제한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내용과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신고 상속포기는 선택적 승계 포기가 아니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이 경우 고인이 남긴 부채뿐만 아니라 은행예금, 부동산, 주식, 펀드 등의 활성자산도 함께 보유하게 된다. 이는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채무가 너무 커서 남은 재산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때 신청인 본인의 승계권이 소멸되어 다른 승계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람이 있는 경우 권리와 의무는 그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상속 포기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다른 가족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상속자들도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양측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상속포기 순서 1. 자녀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합니다2. 부모 및 배우자사망자의 자녀와 부모가 모두 부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직위를 대행합니다. 고인의 형, 누나, 형, 누나4. 사촌, 숙모, 고모, 삼촌 등의 방계혈족 2) 제한적 상속인인에 대하여 제한적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성격이 조금 다르며 빚을 갚는 일이 포함됩니다. 상속권을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취득한 후,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이 제한적으로만 승인된다는 의미에서 제한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로 신청이 완료되면 채무상환절차가 완료되므로, 사망한 다른 가족이 배우자의 채무를 떠맡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인의 재산규모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제한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채권자에게는 제한적인 승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및 배당금 정산을 위한 절차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초기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상속포기 제한승인을 신청하려면 피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인과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스템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과 청구목적 및 원인을 기재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필수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단 접수되면 법원은 검토 중에 정정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재보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고인의 채무를 해결할 수 없고, 단순히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의 채무 문제는 변제에 따른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권자들로부터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3개월은 생각보다 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를 확인하셨다면 즉시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은정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건을 도와주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직접 일을 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위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돌아가신 배우자의 빚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변호사의 능력과 결과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상속 면제의 경우 1인당 9만원, 한정승인의 경우 1인당 190,000원의 합리적인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우표배달비/신문고시비 별도)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저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신은정 변호사와 일대일 직접상담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1회만) 일대일 상담문의 환영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