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특징을 확인해보세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특징을 확인해보세요.

요즘 내가 살 곳을 찾을 때 더 신경쓰는 공간이 있다. 바로 베란다나 발코니, 테라스다. 홈카페, 홈캠핑 등 다양한 데코레이션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의 쉼터로 활용되며, 노하우도 공유됩니다. 사실 이 세 곳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곳이다. 그 의미와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확장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면 베란다는 확장이 불가능한 공간이다. 이는 아래층과의 크기 차이로 인해 생성된 실외공간이고, 건물을 지을 때 아래층보다 위층의 면적이 작아서 아래층의 천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집. 따라서 주거공간에 함께 배치할 수 없고, 증축도 금지되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 증축 공사가 법을 위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저층, 1층, 최상층까지 같은 크기의 아파트는 존재할 수 없으며,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잘못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이므로 넓히는 것이 가능하고 불법은 아닙니다. 발코니는 건물 외부로 돌출된 서비스 공간으로 거실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작은 정원으로 가꾸거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1.5m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아파트에서는 ​​이 면적을 넓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는 것이 최근 추세로 여겨진다. 건물의 모양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발코니와 구별이 더 쉬울 것입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마지막 용어는 1층에 존재하며 실내 거실이나 주방에서 외부로 접근할 수 있는 층을 말한다. 지붕은 없어야 하며 높이는 지면에서 1m 이내, 실내면보다 20cm 낮아야 한다. 집의 마당이라고 하면 데크가 놓인 공간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 고층빌딩에 테라스가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 공간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놀이터로 활용될 수도 있고, 편안한 노천카페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열린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붕이나 임시벽을 세워 실내처럼 확장해서는 안 된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한 구조물이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있는 장소가 증축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컨셉과 특징을 살펴보았고, 혼용되거나 오용되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공간을 확장하여 편리함과 여유로움을 제공하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확장공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수이며,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