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확인
토지나 건물 매매거래의 경우 정확한 정보와 내용 확인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은 물론 매매에서도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서면에는 권리의 양도, 변경, 설정내용을 기재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제한, 취소, 소멸 등의 내용도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매매나 임대 등의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꼭 필요한 서류이며,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부동산 등기부 사본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확인을 위한 서류라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공서에 제출을 원할 경우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셔도 한번에 보실 수 있으니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비회원도 검색이 가능하므로 자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시고, 일회성 이용인 경우에는 비회원으로 진행하신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는 부동산, 법인, 담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회 또는 발급 여부를 선택하시면 바로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가끔 임대나 매매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준 것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거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하기 위해 직접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소 입력 후 정확한 위치의 지번과 번호를 확인하시고, 소유자 성이 맞는지 확인 후 선택하세요. 삭제할 항목을 모두 확인하려면 삭제할 항목 포함을 선택해야 하며, 현재 적용 중인 항목만 보려면 현재 적용 중인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 그러니 어렵지 않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인쇄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테스트 인쇄가 되는지 테스트해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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