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율을 확인해보세요
정부가 토지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을 추진할 정도로 어려운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는 세금 부담이 다소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금은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 납부됩니다. 세율은 높지 않지만 특정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 모든 분야에서 권리가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지불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물론 차량과 기계 장비, 항공기와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도 포함됩니다.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종합운동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무상, 상속·원산지 등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가 부과되며, 납세자는 과세대상을 점유하게 된 자로서 과세대상 대가를 지급하는 등 그 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잔액은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취득세율은 원칙세율, 무상세율, 유상승계세율, 원본세율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세율을 보면 일반세율은 2.3~4%, 무상이면 2.3~3.5%, 원본이면 2.8%, 유상이면 4%이다. . 농경지의 경우 3%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1~3%가 적용됩니다.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토지, 건물 외에 차량, 콘도 회원권에 대해서도 세율이 2~7%이다. 부동산취득세에 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주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주택 1~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최소 1%~최대 3%가 가산되지만, 조정지역 내 주택 3~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2%, 조정지역 밖인 경우 주택 3채를 소유한 경우 8%, 주택 4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 12%입니다. 이 경우 12%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포털사이트 계산기를 활용하면 미리 세액을 추정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