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알아보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플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각각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 개념부터 세금 계산 방법에 이르기까지 두 시스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보자) 우선 두 제도 모두 자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사후에 재산의 소유자를 바꾸는 것이고, 후자는 살아 있는 동안 그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가족이 소유한 재산은 나머지 가족이 소유해야 하므로 정부는 증여보다 약간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해당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두 계획 모두 자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1억원 미만이면 10%의 세액을 곱해 50~100억원 단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의 50%까지 납부하게 된다. 또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00만원에서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서 계산한다.
(납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으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신고기간과 납입기간이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가족이 사망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 뒤 행정업무를 하게 된다. 따라서 조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서, 청구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돼.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10~40%에 달하는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기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 기본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이후 국내 거주 시 다른 항목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업과 영농 등 자산을 양수할 경우 세부 조건을 검토한 뒤 각각 300억~600억원, 30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며,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과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세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면되며, 배우자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황에 따라 50억~30억 원 적용 또한 기본사항과 인적사항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공제를 하여 최대 5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 중 후자의 공제액은 전자보다 적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 등 친족은 2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두 제도의 공제금액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지(더 유리하다)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의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호재 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취득세는 집주인이 변경될 때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현행 제도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물론 결혼자금에 대해서만 공제액을 늘리지만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으니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