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1순위 2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1등 및 2등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30세 이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유형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규주택 구매자 특별공급은 30대에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방식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특권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 순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조건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였을 것 3. 배우자가 혼인 전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이면 가능 4.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초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부동산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지 4제3조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이하인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추첨을 통해 전용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18%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대상 주택은 다음의 비율로 구분합니다.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월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2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월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1순위 및 2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7년 미만의 혼인 중에 출산(태아 및 입양 포함)으로 자녀를 둔 경우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되는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 2.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구역 거주자 ② 다자녀자 ③ 동일자녀 수인 경우 복권단, 대규모주택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에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제도로 아파트 신청 시 유리하게 적용된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급비율 및 선정순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