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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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재건축기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란 주변 인프라는 좋지만 아파트 단지가 낡고 낡은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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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기간은 경과한 연수를 말합니다. 재건축 허가를 받은 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을 진행하려면 오래되어야 하고, 완공 후에도 수십 년이 지나야 충족되어야 한다. 원래 20년이었으나 2013년 12월 40년으로 연장됐다. 그러던 중 20년마다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유행이 되어 문제가 됐다. 아직은 살기 좋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0년으로 연장되어 2013년 이후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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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택지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 구도심 중심 노후지역부터 시작되었으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준공 후 20~30년 이내에 건축이 허용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기간은 준공 후 30년이면 가능하지만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구조와 준공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1983년 이전 20년이면 준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1983년을 빼고 20년을 더하면 27년이 지나면 다시 지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계산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시·도·주거환경 개선 기본계획은 20~30년 단위의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으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언제 재건축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