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조건 및 자격을 검토하세요

아파트 청약조건 및 자격을 검토하세요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주택청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낙찰될 경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모두가 주목해야 할 시스템이다. 물론 신청하려면 아파트 청약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재인지 사유재산인지, 원하는 건물이 수도권인지 투기지역인지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기업이 단독으로 짓거나 이들 기관의 재정이나 시 자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도시 이외의 읍·면에서도 이 면적은 100㎡ 미만이다. 아파트 청약조건은 공고일 현재 건물이 건축된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19세 이상이거나, 등록증에 기재된 세대원을 포함하여 모두가 자기 이름으로 집이나 매매권이 없어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집이나 매매권이 없어야 하고, 자녀를 키우거나 직계존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없고 대신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2인 이상 신청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문 1위에 오르려면 아파트 청약 조건인 종합적금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역에 있으면 1년에 24번씩 결제를 해야 한다. 수도권은 1년에 12번 납부해야 하고, 수도권은 1년에 12번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기간과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귀하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건물을 취득한 세대원이 있었던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투기과열지역 부동산 신청.

민간 건설업체가 실시하는 민간 아파트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자는 이전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종합저축기간의 1순위는 동일하지만, 납입회수 대신 인정금액이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2순위에는 가구원이거나 수상한 가구뿐만 아니라 다주택 가구, 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축 임대건축물, 서울시가 지정한 공공주택지구 내 공급건축물도 포함된다. 수도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청약 홈 사이트의 신청 메뉴에 들어가 특별 공급, 순위, 취소 후 재보급 등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또한, 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처음 지원하는 경우에는 발표일 이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 조건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