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조건을 최대한 쉽게 알아보세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소득연령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신고를 등록하고 입력하는 시기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국세청 간편서비스에서 나오므로 걱정할 것은 없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인적공제라고 불리는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으세요. 부모님을 등록하고 싶은데 시아버지도 등록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도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에서는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개인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남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씁쓸한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가족 간에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감정의 균열이 깊어진다… blog.naver.com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개인공제의 종류와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조건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에 연간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1) 배우자 배우자란 과세기간 중 소득이 없거나 과세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부양가족 동일한 생계를 공유하는 자(부모, 자녀, 형제자매)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피부양자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직계존속)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자녀(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직계비속, 동거입양인) : 20세 미만 형제자매(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 형수 등)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 부양가족도 아래와 같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보호를 받습니다. 위탁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오용하는 사례는 바로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다.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에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가족으로 동거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자녀는 주소에 관계없이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거주자나 가족은 학교, 의료, 업무 또는 사업상 이유로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래 주소에서 이사한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주거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동거가족만 부양가족에 포함이 가능하지만,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는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1인당 연 100만원 공제(노인추가공제) (2) 기본공제 대상자는 장애인이다.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의 범위에는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수술을 받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공제 대상이 되는지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성 추가공제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4) 한부모 추가공제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입양인이 있는 경우 연간 공제액은 100만원이다. 여성 가산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정 가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과도한 공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이나 가족, 형제자매가 개인공제소득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의 소득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무심코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과도한 공제임이 밝혀져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간이서비스는 부양가족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올해부터 시작했다. 과도한 공제 방지를 위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목록 및 간이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올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가족 중 공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