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이득 세율 목록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지만 그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상당히 넓다. 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팔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을수록 더 즐겁습니다. 그러나 지출(세금 포함)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더 좋습니다. 세금 코드를 보면 세금에 대해 알 수 있지만 세금 코드는 주의 필요에 따라 1년에 여러 번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면제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적게 납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여기 게시된 양도소득세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용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초심자이거나 경험이 적은 분들은 사설 세무회계법인이나 세무국 민원실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세무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상담이나 의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신고하면 실수를 하거나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수만 원 손해보는 것보다 전문가나 관계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자본 이득 과세는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크게 부동산(토지 및 건물), 부동산 권리, 주식, 파생상품, 신탁 및 기타 자산의 6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위 6종의 세금을 양도할 때 이익이 있으면 과세한다. 반대로 양도 시점에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파트를 손실(마이너스)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간 또는 직계비속간 매매시 증여세는 필요하나 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의 월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잔금 납입일이 2023년 2월 15일인 경우 예정된 반납 및 납입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양도일은 납부결제일(잔금납부일)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등기일로 합니다. 부동산 권리, 신탁 수익권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보고 기간은 동일합니다. 투자 및 주식(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포함)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포함된 반기 종료 후 2개월입니다.

예비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알려줍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 또는 40%의 미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연체 과태료는 1일 0.022%입니다. 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00만원 미만이면 1000만원 초과분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가족이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금 면제(실제 거주 요건 없음). 당시 실거래가 1조200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 면세 적용(양도세는 양도세 과세대상) ※ 신축 주택, 1000년 이상 경작된 농지 매입 시 양도세 감면 가능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 토목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