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보다 합리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주택임대업 등록 시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지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먼저 개인 임대 주택을 소유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나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무렌탈기간은 10년으로, 도중에 갑자기 정지하면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되고, 10년 동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비용을 최대 5%까지만 늘릴 수 있는 등 상한선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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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을 알아보기 전, 먼저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먼저 임대주택에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홈페이지와 홈텍스에서 각각 임대/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하시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인터넷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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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은 점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지역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고, 전액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85%까지 감면된다. 다만, 이에 대한 자격은 있으나 매각 및 신축만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명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6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3억원이다. 재산세도 주택임대업 등록 시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40㎡ 미만이면 면제하고, 40~60㎡는 75% 감면을 받는다. 또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신 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의 금액은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이다. 다음으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도 별도의 조건을 갖고 있어 2024년 과세세액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무겁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면 괜찮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동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1개 임대 시 75%, 2개 임대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되, 면적이 84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이 끝이 아닙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발급될 수 있는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