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조건, 신청방법 요약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중 하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4월에 종료된 청년 월세 지원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행된 사업이 연장되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청년월세임시특별지원은 아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임시특별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물,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조건
월세지원사업 신청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연령 19세 ~ 34세부모와 별거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소득청소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원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청소년 가구 = 청소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에 따른 기타 가족 구성원*원래 가구 = 청소년 독립 가구 + 부모의 재산청소년 가구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원래 가구 재산 : 4억 7,000만원 이하*재산 = 일반 재산가치 + 자동차 가치 – 부채주택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 임대료 70만원 이하여야 함 (월 임대료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 임대료 환산액과 월 임대료 합계가 9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구독 계좌구독 계좌에 가입하신 분만어떤 종류든 상관없음 가입계좌 또는 납입금액조건에서 제외되는 개인-가구 등 청약권, 입주권 등 소유자인 자-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1인실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급자(해지 후 신청 가능)-2촌 이내의 친족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증빙하는 서류 월세이전 내역서 소득계산서 재산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가입통장 사본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신청방법 우선적으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1) 복지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직접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 가능 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와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만 대리인 가능 직접 신청의 경우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월세지원액 청년월세특별지원에 선정되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므로 최대 지원금액은 24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금액에서 제외되고, 주택수당을 받으시는 경우 월세지원금액에서 월세를 공제한 금액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영수증 불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신청하신 청년 월세특별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45~60일 후에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과 지역에 따라 한 달 정도만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선정되시면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월 20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주택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이니 월세로 생활하시는 청년분들은 꼭 한 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