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04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특별대출 신청자와 보금자리대출 이용자는 3월 7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2월 22일 밝혔습니다. 관련 정보를 보고 헷갈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대출 자격에 대해 한 번 더 설명드리고, 필요하시면 은행 담당자도 소개해드릴 테니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출시된 특별보금자리론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한 정책모기지론 3종(안전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출시된 지 불과 3주 만이다. 연간 공급 목표인 40조원의 3분의 1 이상이 판매됐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다만, 어제의 부동산 시장 한파로 인해 주택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대책으로 주택특별대출 신청자는 이제부터 기존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이용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여기서 1가구 2주택 임시보유자의 조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특별대출은 신규 주택 구입, 기존 대출금 상환, 전세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임시 1가구 2주택 소유자 자격은 신규 주택에 한한다. 구매대출 조건에만 적용됩니다. 즉,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는 기존 대출금 상환(재융자)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주택특별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신청 당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출시된 정책모기지론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되었으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 주택 융자를 통해 새 주택의 잔액을 지불하고,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반대로 보금자리특별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제 특별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이제 1가구 2가구 임시주택 조건을 정확히 알았다면 주택특별대출을 신청해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매우 간편하지만, 접속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속적인 지연이 발생하고, 구매절차도 항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금반환 및 임대보증금 목적자금의 경우 심사기간이 30일에서 40일로 연장되었으며, 기존 모기지 상환 목적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40일에서 최대 4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60일 중. 한도가 3분의 1 이상 소진되면서 한도가 소진되자마자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40일 이내에 특별주택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SC제일은행입니다. 또, 금리를 인하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3월 적용금리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4월에는 소폭 감소. 주택특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담당자는 강원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이다. , 호남, 영남 지역 모두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마세요. 안내를 먼저 받으신 후 은행을 방문해주세요^^https://open.kakao.com/o/s6md88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