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취득세 감면혜택
첫 주택 구입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인생 첫 취득세 감면은?
국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제도 시행 전 수도권 주택가격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지역, 비수도권 3억원 이상,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한도기준을 적용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주택 구입의 기회와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 가격을 12억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및 목표
구분감소 적용기준 종전(23.3.14 대상확대) 주택가격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12억원 부부소득총액 : 7천만원 이하 없음 한도 감면율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시 100%, 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50% 100% 할인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소득기준에 제한이 없으며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기준 1. 취득일 현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이력이 없습니다. 2. 취득 당시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부담 증여 제외)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4.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5.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6.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납부한다. 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감면총액은 200만원 이하이다. 감면된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등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일(임대차가 있는 경우는 제외)(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동안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기타 용도로 사용(임대차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리스 포함)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기존 임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실제 소유자 거주가 어려워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됨(임대제한 시행령 개정) 지방세특례법(5월 16일 시행)) 첫 주택 구입만으로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첫주택취득세 환급신청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항목 중 하나만 포함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동안 체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로운 블로그 강팔이었습니다. 팬이 되어주시는 것은 좋은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