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주택대출 개편 내용 요약

주택특별대출개정 개요 과거에 비해 부동산 시세는 많이 올랐고,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특별둥지대출이다. 정말 유용한 혜택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셨을 것이고 놓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일반 국민과 실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혜택이 종료되어 보금자리론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월 30일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임대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좀 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변함이 없으니 이번에 알려드릴 특별둥지론의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요건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참고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8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받으려면 1자녀 8천만원 이하, 2자녀 9천만원, 3자녀 이상 1억원의 특별둥지대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3명 이상 낳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자녀가 1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집값이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일 경우에는 더욱 높은 9억 원 미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처분조건으로 해당될 수 있으므로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보면 주택특별대출 개편 전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지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임대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이며, 다자녀가구나 임대사기 피해가구의 경우 4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게다가 초보주택 소유자라면 4억2000만원이라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출 만기는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40년을 원할 경우에는 39세 미만이거나 49세 미만의 신혼가구이어야 합니다. 또한, 50년 만기를 선택하려면 34세 미만의 신혼가구이어야 합니다. 개정된 특별주택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4.2~4.5%이고, 우대금리도 적용되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보통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적 약자 가구, 신혼가구, 신생아가 있는 가구, 저소득층 청년 등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특별주택대출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개편이므로 빠르게 알아보시고 충분한 지원과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가계부채는 이미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더욱 줄일 수 있으니,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편안한 집을 지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주택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