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청청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주요 납세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비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예비신고 대상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결과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예정된 고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예정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폐업, 영업 부진, 수출 등으로 인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할 때 이 점을 참고하세요. 2024년 10월 주요세일정일자일정내용 10월 10일 공기업(구, 지정기부단체) 지정 및 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자) 인지세 현금납부 원천징수신고 납부기한 10월 25일 개인소비 세금(석유, 담배 제외)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개인소비세 과세 유흥업소 신고납부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정기납부 10월 31일 법인교육세(금융보험) 5월말 확정1 1차 중간선납 3차 중간선납 11월말 납부법인 교육세(금융보험) 7월말 납부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중간예납 7월말 납부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중간예납 11월말 납부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중간예납 2월말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개별소비세(석유, 담배) 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국내주식소득세 납부, 가신고, 분할납부 , 상속세, 증여세 신고,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신고 및 납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기한 간편납부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제출기한 일별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편납부명세서(주민기타소득) 제출 10월 10일(목) 공익법인(구 지정기부단체) 지정 추천 신청 : 2024년 4분기 지정 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납세자 각 호)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 2024년 9월 인지세 현금납부 : 2024년 9월 원천징수세 신고납부기한 : 2024년 9월 10월 25일(금) 개별소비세(석유류 및 담배 제외) 신고 및 납부 : 2024.7~9월 주류세 신고·납부 : 2024.7~9월 개인소비세 유흥업소 신고·납부 : 2024.9 2024년 9월 2기 부가가치세 정기납부 : 2024.7~9월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조기환급대상자 중 예정고시 대상자는 2024년 7월~9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서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납부할 경우 과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목) 5월말 납부법인 교육세(금융보험) 1차 중간예납 : 2024.6.-8월 결산 11월말 납부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차 중간예납 : 2024.6.-8월말 7월말 정산 기업교육세(금융/보험) 정기신고 : 2023.8.1.-2024.7.31. 2월말 확정법인 교육세(금융, 보험) 2차 중간예납 : 2024.6.~8월 2월말 확정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3~8월 법인세 중간예납 : 2024.3~8월 법인세 중간예납 7월말 : 2023.8~2024년 7월 개별소비세(석유,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2024년 9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예정, 분할납부 : 상속세 및 양도세 증여세 신고 2024년 1~6월, 납부 : 2024년 7월 증여, 2024년 4월 상속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예정 : 2024년 8월 양도용역업자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9월 양도소득세 간편납부명세서 제출기한 발생소득(주민 사업소득) : 2024년 9월 지급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9월 간이지급명세서(주민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9월 지급비용을 잘 관리하려면??? 세무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장부서비스와 세금부기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에이전트 캡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장대행… blog.naver.com 단순 사업자는 세금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나요? 처음 창업을 하는 CEO라면 ‘세금부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사요… blog.naver.com 지식보다는 상상 세무법인청년 – 상담문의 – 1566-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