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개인이동수단 음주운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개인용 이동기기를 이용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전동킥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개인이동수단 음주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기준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행정처분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이더라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110일간 면허정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상태에서 개인이동수단을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구제방법을 찾고 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해 일반 운전면허 취소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를 110일 면허 정지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2. 형사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자라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례해 형사처벌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분되며,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역 0.2% 초과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만취상태에서 개인이동수단을 운전하다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이동수단’을 ‘자전거 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및 개인이동수단을 말한다.), 이 법은 처벌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앞선 형사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조에서는 ‘개인이동수단을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자동차 등 또는 전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개인이동수단을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형의 경과) 형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고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동수단을 이용한 음주운전 적발 시 제156조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결했다. (특별법)을 적용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와 동등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형사행위 및 벌금 제64조 2. 음주운전(자전거 운전 등) 측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13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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