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고령화되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연금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때 다양한 연금제도를 정리하고, 연금별 핵심 차별점을 도출하여 비교하는 포스팅입니다. 1. 연금 종류별 분류 국내 연금 종류는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연금 등이 있고 퇴직연금에는 DC형, DB형, 소득공제형이 있다. IRP와 퇴직금형 IRP로 구성됩니다.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2. 연금비율 및 지급주체 2023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율은 9%와 18%로 근로자와 공무원의 부담은 4.5%와 9%로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에서 부담한다. 기업과 정부. 퇴직연금 회사는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주목적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이므로 연간 700만원 또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개인연금으로 개인과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이므로 연금보험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3. 연금을 받을 때의 연금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분류과세, 비과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퇴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퇴직소득에 포함되고, 포괄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연금계좌)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그 금액 이하로 분류 과세되며, 비적격연금으로 분류 과세됩니다. (일반연금)은 대부분 비과세 상품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연금지급시 세제혜택 : 근로자는 소득의 4.5%를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나 세제혜택 부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고, 연말정산 시 기여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두 상품을 합산한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지 여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자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연금소득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연금 등 공적연금은 지역가입자 소득에 반영되어 건강에 기여한다. 보험료(7.09%)가 부과됩니다. 또한, 취업가입자의 경우 연금소득을 포함한 비보상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7.09%)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공적연금소득 평가율은 50%로 절반만 반영된다. 현재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6. 부양가족소득요건 반영 여부 취업가입자 피부양요건에는 소득이 포괄소득이므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100% 반영됩니다. 내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심사율은 50%이나,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에는 100%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나 부양가족 반영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7. 물가상승률이 연금금액에 반영되는지 여부.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데, 이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비해 큰 장점이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5.1% 인상됐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편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고,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동결이 해제되고 2023년에는 5.1% 인상된다. 군인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조치 대상이 아니며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계속 반영해 2023년에는 5.1% 인상된다.
8. 연금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연금 시작연령이 1960년생은 62세로, 노령연금이 지급되며, 2023년부터는 1961년생의 시작연령이 63세로 연장된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달라진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만기은퇴 연령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로 하고,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보다 수급연령이 3~4년 낮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연금은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20년 이상 복무한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년 복무를 마치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하는 순간부터 평생 지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직업군인에게도 계급정년과 복무정년이 적용되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퇴직연령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55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을 반영하며, 연금보험은 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9. 연금소득세 신고 국민연금 및 연금저축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포괄손익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이 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연금소득세표를 적용해 세금을 제외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환급하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합니다. 다만, 신고대상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연금액 총액이 3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에서 공제되므로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분류과세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며,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므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10.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은 비과세됩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 분할연금, 성년환급일시금은 과세되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은 과세되지 않고 포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이나 부양가족 소득 요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1.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계공무원연금 등 기업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직원연금 등 기업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연금 급여액이 높고,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중 급여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2.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의 금리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경우 적정 이자율(관리수익률)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율은 회사별, 상품별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펀드, 고정금리, 변동금리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대표적인 금리는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공시이율이다. 먼저, 2023년 2월 기준 연금저축 공시이율은 생명보험사 2.66%, 손해보험사 1.92%로 기준금리 등 시장금리보다 낮다. 특히 생명보험-손해보험 통합순위의 가장 큰 특징은 손해보험사 최고 금리가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대의 경우 2.1%로 종신 최저 금리보다 낮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교보생명플래닛이 2.2%다.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2023년 2월 기준 2.65%입니다. 연금보험 공시이율 상위사는 IBK연금 3.2%, 푸본현대/교보생명 3.15%, 한화생명 3.13%, 삼성생명 3.12%입니다. , KB생명 3.1%로 공시금리 3%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단계 보장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 요약하였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