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사고에 대해 살펴볼까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경 10m 이내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사고입니다. 좁은 도로나 골목길에는 교통흐름 등의 이유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별도의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건너야 하며,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 주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횡단보도에서 약 10m 떨어진 횡단보도에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고상황
오늘 살펴볼 사고 상황은 횡단보도 부근, 즉 횡단보도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을 의미합니다.
‘과실률 인정기준’에서는 10~30m 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에 보행자 과실을 10% 가산하고, 한 지점에서의 사고에는 무단횡단 예시를 적용한다. 그 거리를 넘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약 10m 떨어진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직진하던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쳐나오거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1%입니다. 이는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기본적인 과실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기본적인 과실
우선 신호등이 없는 일반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신호위반에 대한 차량 측의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① 모든 자동차 또는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 등을 끌거나 운반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를 통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6)). 횡단보도를 지나가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정지선이 설치된 정지선을 말한다)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횡단보도)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하도, 고가도로, 그 밖의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건너야 한다. 다만, 지하도, 고가도로 등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최단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④ 보행자는 자동차, 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교통신호등 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을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너머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 20 : 차량 80”과 같이 기본과실이 판단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실 계산이다. 이 비율은 아래에서 설명할 가감 요소의 적용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3. 과실비율 가감요소 (1) 보행자 과실 부분 ①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시야 장애가 있거나 차량에 기타 시야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 과실을 가산한다. 10%. ② 주요 도로 ③ 정지, 후퇴, 구불구불한 도로 ④ 횡단 제한이 없는 도로 보도와 도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보행자 과실을 추가하고, 횡단 금지 표시 등을 표시합니다.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의 할증료가 추가되고, 가드레일, 울타리 등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의 할증료가 추가됩니다. 다만, 횡단금지 규제표지판이 있더라도 시설물의 노후화,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⑤ 보행자 급진입 (2) 차량 과실 ① 집 앞 도로, 상가, 학교 ② 집단 횡단보도 ③ 보행자와 차도 구분 없음(중앙선 있음)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하므로 이 경우 차량 과실에 5%를 가산합니다. ④ 보행자와 차도 구분 없음(중앙선 없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와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과실이 15% 가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항상 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보도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 통행의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 포함)에서는 도로 가장자리나 가장자리 지역을 통행해야 합니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는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1.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의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 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보도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횡단보도 정지선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매우 가깝게 횡단한 점을 고려하여 차량과실을 10% 가산합니다. ⑥ 어린이 보호구역(신호등이나 정지선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높아짐에 따라 차량의 결함이 15% 추가됩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가 높아지고 차량 과실이 30% 가산된다. 7. 다른 차량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4. 부산지방법원 판례의 태도 2009.4.17. 선고 2008 가단 23466 판결 야간에 차량 통행이 잦은 왕복 7차로 도로 중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B는 3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을 살피지 않고 방향을 틀어 횡단보도 근처(20m)에서 좌회전하세요. 우측 무단횡단 중 A씨 충돌사고 : 과실 50% (야간, 간선도로, 횡단금지 규정, 가감산 적용) 서울지방법원 2008.9.24. 선고 2008 가단 43332 판결 야간에 신호등 없는 일방통행 3차로에서 차량 B가 3차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못한 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약간 넘어 지점을 건너고 있었다 취한 동안. 사고영향 : 과실 30% (야간 가산인자 적용) 지금까지 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과실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사한 종류의 사고라도 소송 결과가 다르더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과실률이 달라집니다. 많이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점, 도로 종류, 정확한 사고 위치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인이 스스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술을 받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사,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관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서울중앙법률사무소 “권우상 변호사”(0507-1347-0694)에게 전화주세요. ).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직접상담 신청 ↓↓↓↓↓ 안녕하세요 권우상 변호사님의 법률상담 신청서 입니다. 저는 서울중앙법무법인 (유) 변호사 권우상 입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자세하게 할수록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naver.me 클릭하시면 네이버톡톡 1:1상담 바로가기↓↓↓↓↓ 대면상담 예약하기↓↓↓↓↓ 네이버예약 :: 서울중앙법률사무소 권우상 변호사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쉽고 명료하게 사건의 진행부터 끝까지 책임져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유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료 입금 확인 후,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상담비를 입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