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낸 기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이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전례가 있고, 한상혁 회장은 현재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어 행정법원은 다른 법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사 중이다. 한상혁 회장 해임 사유 논란. 작성자는 가처분 신청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기대와는 달리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행정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면 임시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권리관계의 본질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래 목적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울 수 없는 것이 본 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로 한상혁 회장 해임 결정은 2020년에 이뤄졌다. 그 이유는 지난 5월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그가 일부 점수를 낮추는 데 관여했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가 있다.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져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본판결을 보면 “한상혁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공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상혁 의장은 사후 점수 변동으로 실패한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를 토대로 ‘TV조선’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3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에 제안했다. 고려하라고 지시함. 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문제가 변론의 문제라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해임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의 공정성과 직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은 작성자가 내렸습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 사건은 ‘긴급성’과 ‘보존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한데, 한상혁 회장의 남은 임기가 매우 짧다는 점에 더해 ‘TV조선’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를 검토 중입니다. 절차의 확인과 한상혁 회장의 부당·불법적 개입을 전제로 한 판결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 사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통제와 탄압 강도를 더욱 배가시킬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건을 기각합니다.
한편,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극단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동관 의원의 경우, 이 자리에 임명되면 한국 언론은 당시 이동관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휘두른 위법·불공정 행위가 재생산을 넘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원의 판결은 이를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 전 회장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등한시하고, 직원들의 TV조선 점수 조작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조속히 지킬 수 있을까? 정부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졌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사라졌지만,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언론을 탄압해 온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공영방송 TV 수신권 별도 납부를 추진하는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원하는 대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TBS의 돈줄을 말려주고, 듣고 싶지 않은 방송을 강제로 폐지하는 등 언론을 정부의 나팔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에 반대하기 위해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조승래 민주당 감시방위위 간사).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해고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위원장은 임기를 두 달 남겨두고 위원장을 강제 축출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가처분 기각을 핑계로 방송권 장악 시도를 가속화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2020년 12월 24일 선고된 윤석열(2020A 13601)에 대한 형 집행정지 결정과 모순된다. 시간은 “대통령께서 2020.12.16. 재판부는 “본 법원 징계취소청구사건(제2020-구합88541호) 사건에 대한 청구인(윤석열)에 대한 자격정지 2개월은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 사유의 타당성은 본소송(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절차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으나, 이번 한상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은 본안에서 기각 사유가 적절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지점입니다.
참고로 윤석열이 낸 가집행정지 사건의 주요 판례를 보면 “윤석열의 남은 임기와 본소송의 예상 재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를 선고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징계 그 자체는 만족스러운 성격을 가지며,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한지 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 제출한 신청, 답변, 각 준비서면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을 두고 다투고 있으며, 또는 본안 청구의 성공 가능성 정도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대해 신청인은 긴급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답변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충분한 설명 기회를 요청한 경우 응답합니다. 결국 이 사건 징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 즉 회복 불가능한 손해,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공공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판결문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윤석열을 2개월간 정직 처분하기로 결정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윤석열이 낸 본심판결에서는 중대한 징계사유임을 인정해 징계가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이 제기한 징계취소소송 판결의 요지를 보면 징계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인정된다고 나와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밝힌 징계사유는 첫째, 조사방해, 둘째, 수사방해 두 가지다. 그게 다야.
감사방해 :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개시된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채널A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는 그러한 정황이 없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적법한 감찰중지 행위 채널A 사건을 제기하고 대검찰청 인권부가 채널A 사건을 수사하게 한 것은 감찰행위였다.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서 인정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 제56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제2항, 검찰징계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리고 이는 검찰징계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윤석열의 측근으로 인정받은 한동훈이 채널A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채널A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윤석열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개입을 자제하거나 최대한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지만 윤석열은 지휘권을 위임했다. 채널A 사건 수사. 취지와는 달리 소집요건에 맞지 않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사무실. 이러한 윤석열의 행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직자행동강령 제5조에서 인정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동법에 규정된 법령의 준수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검찰청 공직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검찰징계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검찰징계법 위반이라고 판단됐다. 위와 같이 인정된 윤석열에 대한 징계사유는 네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전면 인정되는 것 외에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행위 처리지침과 공직자 징계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2차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2차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지 개월 수는 기준에서 정한 기준 이내입니다. 윤석열의 징계 수위가 징계 범위 하한선보다 가볍다며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다면 윤석열, 한상혁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 결과가 다르게 나온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저자는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현 정부의 의도를 과도하게 인정한 판결을 했다는 점과 한상혁 회장의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남은 시간이 큰 역할을했습니다. 윤석열의 경우 징계 당시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상혁 회장은 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상혁 회장이 제소하더라도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판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징계에 따른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이 인사 징계의 연장선인 반면, 한상혁 회장은 인사 징계를 받았다. 그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승격됐다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점도 법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직위의 비중과 파급효과에 대해 사법부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인용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계속되면 윤석열은 임기 만료일까지 직무에서 제외돼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결과를 낳게 돼 검찰 독립성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을 인용한 결정은 “검찰청 등 관계법령의 취지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하는 법”이라며 “그는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결정은 결국 검찰총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직위를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상혁 의장의 가처분 신청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제기됐다면 현행 행정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공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징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역시 결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