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면 가족 간의 거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조정지역 내에서 신규 아파트 등을 취득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2년 안에 이루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전, 먼저 이용방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결혼 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아파트는 2년 안에 팔아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시가로 사서 같은 가격에 다시 팔면 양도세가 없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또한, 선물을 받는 것보다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부모가 계속 거주한다면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뒤 다시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집을 너무 낮은 가격에 구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가의 30%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중 하나는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이에 맞춰 매수하려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양도금액은 시가의 3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금액은 3억원으로 책정된다. 그러므로 집의 시가를 잘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장단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가보다 다운그레이드하여 거래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도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등록 후 언제든지 매도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하므로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점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서 현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조달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매매대금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실제 등록 시 이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인 경우에는 증여신고서와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매매가격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편법이라는 인식을 피하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